대법,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시장지배적 지위 유지· 강화 위한 의도"
입력 : 2023-04-13 14:07:35 수정 : 2023-04-13 14:07:3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세계 최대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습니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16년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제재 취소 청구 소송…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모뎀칩셋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의도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퀄컴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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