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
구속 5개월만…보증금 5000만원 조건
입력 : 2023-04-21 12:07:46 수정 : 2023-04-21 12:07: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 △별도 지정조건을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