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국가 상대 가처분 신청, 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
입력 : 2024-05-01 12:19:47 수정 : 2024-05-01 12:19:4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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