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면직 거론에…야권 "법리적으로 불가"
입력 : 2023-05-06 14:33:30 수정 : 2023-05-06 14:33:3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면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법리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에 직위해제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3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31일까집니다. 
 
임기를 3달여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로 법률적 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정부는 보고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등이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사유가 있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3 1항입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제3호(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제4호(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가 한 위원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거론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야권은 방통위원장의 기소에 따른 면직처리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3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 요구로, 4호는 검찰 (불구속)기소 시 기소를 이유료 직위해제를 한다는 것이다"라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방통위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제73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적용으로 해임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방통위설치법 적용에 의한 면직도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안될 경우 방통위설치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면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제3호는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확정된 재판의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부처의 장관과 달리, 방통위위원장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도 일반적 행정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방통위설치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반적인 독임제 행정기관인 장관에 대해 취하는 것과 같은 식의 해임, 면직 등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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