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해산 장려금' 두고 시끌…"공적 자금 국고 환수해야"
정경희 의원, 사립대 폐교 시 법인에 잔여 재산의 최대 30%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담아 법안 발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합리적" 언급…'사립학교법'에는 국고로 귀속하도록 명시돼 있어
고등교육계 "법인 재산 개인 재산 아냐…재산권 주장하기에는 재정적 기여도도 낮아"
입력 : 2023-05-22 06:00:10 수정 : 2023-05-22 06:00:1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부실 사립대학 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 장려금'으로 주는 방안이 제안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계에서는 사립대 재산의 경우 학생들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 공적 자원이 투입된 만큼 이러한 '특혜'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정경희 의원 법률안에 '해산 장려금' 조항 쟁점…이주호는 긍정 반응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문을 닫는 사립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구조개선이나 폐교·해산을 지원하고자 이태규·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정 의원 법률안에만 담긴 '해산 장려금'이 고등교육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산 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안 제17조 2항에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귀속 재산의 30% 범위에서 잔여 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 재산을 정관에 명시한 다른 학교법인 또는 그 밖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돌리거나 국고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들은 위기 대학이 자발적으로 폐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요양원 같은 다른 목적의 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절차 후 남은 재산 일부를 경영진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이 정 의원 법률안에 담긴 것입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해산 장려금' 조항이 고등교육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한 사립대학 캠퍼스의 모습.(사진 = 뉴시스)
 
고등교육계 "사립대 재산 공공재,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맞아"
 
고등교육계에서는 '해산 장려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사립대에 활용된 재산은 학생들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 공적 자원이 투입돼 법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사립대학 법인의 재산은 공공 목적으로 쓰이도록 출연한 것이라 이미 개인 재산이 아닌데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해산 장려금'은 마지막까지 사립대학 법인의 배만 불려주는 내용인 만큼 동의할 수 없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사립대학 법인이 재산권을 주장하기에는 재정적 기여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토지와 건물 자산은 2003년 16조원에서 2021년 42조8000억원으로 약 27조원 증가했으나 이 기간 법인이 자산전입금으로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 증가액의 8.7%가량만 기여했음에도 최대 30%의 '해산 장려금'을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해산 장려금'이 지급되는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에 정부 출연금이 포함되므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을 지원하게 되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하려는 학교법인이 많이 늘어날 경우 사학진흥기금이 적자가 되거나 정부의 '해산 장려금' 지급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석 대학정책학회 학회장 역시 "재정 위기 등의 이유로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에 '해산 장려금'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정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보다는 부실 대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 부실 대학의 자연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해산 장려금' 조항이 고등교육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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