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발사 통보'에 긴급 NSC…정부 "강행시 응분의 대가"(종합)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합참 보고 받고 대응 방안 논의"
외교부 "명백한 불법 행위…한미일 공조 등 단호히 대응"
입력 : 2023-05-29 15:26:17 수정 : 2023-05-29 15:26:1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도 북한을 향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보실은 29일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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