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1만2130원 vs 9650원…입장차 여전
1차 수정안 노사간극 2480원
최초요구안 대비, 노동계 80만원 인하…경영계 30원↑
노 "매번 낮은 인상 반복"…사 "영세사업주에 가혹, 실효성 없어"
입력 : 2023-07-04 19:22:19 수정 : 2023-07-04 19:22:1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2130원을 제시한 데 반해 경영계는 이보다 2480원 낮은 9650원을 제시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이같이 내용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1만213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 당시 근로자위원들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2210원 대비 80원 인하된 금액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9620원)보다 30원 인상한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금액적 간극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향후 몇 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9년간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총 6번입니다.
 
이날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 산식은 작년과 올해 적용 최저임금의 물가를 각각 0.7%, 0.6%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중임금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책임을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가혹하고 실효성도 없다"며 "최저임금 미만률 통계에서 알수 있듯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는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로부터 결정안을 넘겨받아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사진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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