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540원 vs 9740원…"1400원 격차"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서 의견조율 실패
노동계 15.8%…경영계 1.2% 인상 금액 제시
오는 13일 세종서 1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입력 : 2023-07-11 20:20:35 수정 : 2023-07-11 20:20:4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154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9740원을 내밀었습니다.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제출한 제3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금액의 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제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을 내민데 이어 제4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5.8%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제3차 수정안으로 9720원을 제출했으며 제4차 수정안으로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 1.2% 인상된 수치입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뉴시스)
 
노동계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는 더이상 최저임금으로 어떠한 소득 분배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지금의 산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제 권고에도 엇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는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의 목표를 두고 결정해야 한다.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고 곧 저임금의 노동자 기준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민간 발전을 위한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사용한 국민 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수많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노동계에서 지적해왔다"며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를 위한 경제적 기준안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에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산출 방식 변경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 23.5%로 매우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더욱 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자영업자가 상당부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목표 달성한 만큼 이제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기 최저임금 인상에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 줄여야겠다고 응답했다"며 "경쟁국 대비 높은 최임 수준은 수출 경쟁력마저 저하시킨다. 자영업자 대출은 133조에 이르고 연체액은 8년 내 최고치인 상황"이라며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 제5차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3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은 같은 날 용산에서 시위하는 한국노총.(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