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4년7개월만 마무리 수순
검찰, 7년 구형…"법관 도리 훼손한 초유의 사건"
입력 : 2023-09-15 16:39:32 수정 : 2023-09-15 18:28:2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4년 7개월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외압만 처벌 불가? 정당화될 수 없어"
 
검찰은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검사와 경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문화예술위의 심의, 공정위의 심의,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부당한 외압에 대해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했던 법원이 유독 법관에 대한 외압에 대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승태 측 "영향 미치려는 시도 있었던 점 입증 못 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엄청난 재판 거래나 매국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설파하다가 한 국가 조직 내에서 내부 검토용으로 소속 직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문제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며 "외교부의 의견서가 제출되기까지 외교부와 행정처 사이의 단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 의견 교환을 넘어서 대법원 재판 심리 과정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고위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 등 극히 일부 권한 외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종 사법행정 처리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결재가 존재하지 않는 점, 주체적인 지시를 한 사례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정처의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있어서 사건 관련자가 대법원장에게 그 실행 여부에 관해 가부 판단을 받은 사례가 없는 점, 대법원장이 행정처에서 검토된 바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나 업무추진을 지시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사법행정권한을 위임했음이 사실상 뒷받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12월22일 선고"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판만 277차례 진행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47개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상고심,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휘 확인 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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