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발행·요금할인' 금지 담합…골프존·대구스크린골프장 '덜미'
대구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사업자 등 가격 짬짜미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 지급 등 할인영업 '중단'
공정당국 "소비자 후생 저하"…시정명령 결정
입력 : 2023-09-19 12:04:55 수정 : 2023-09-19 21:13:2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쿠폰발행·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짬짜미한 대구 달성군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골프존파크)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이들은 요금정상화 목적의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도 중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사업자와 골프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은 곳은 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브이원스크린골프·골프존입니다. 조사 도중 폐업한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대구 달성군의 스크린골프장 가맹점사업자 4인은 담합을 통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는 등 가격 담합에 나섰습니다.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이용객들로부터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인근 골프존 가맹점 사업자들이 쿠폰 발행 등 판촉활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 발행 등 과열 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을 지급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10~30회 이용 쿠폰을 판매해왔습니다.
 
본부 측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지역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 금지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가맹본부가 모임 참석을 요청한 가맹점사업자 6개사 중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신규사업자 등 4개사만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8월 10일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폰 발행 중지·가격 통일 등 담합을 벌여온 대구의 스크린골프연습장과 골프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가격담합 모임 결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를 포함한 5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 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맹점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와 가격할인 등을 중단해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조치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폰 발행 중지·가격 통일 등 담합을 벌여온 대구의 스크린골프연습장과 골프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골프존파크 스크린골프 연습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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