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마저 '이동관 탄핵' 뒤로 미뤘다
다음 달 1일 임시국무회의 상정 가능성
입력 : 2023-11-28 17:00:00 수정 : 2023-11-28 17:00:00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미뤄졌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유예했을 뿐 다음 달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2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순방 성과 부각·엑스포 발표도 고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더 보고 여론을 청취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일단 보류한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칫 여야 대립을 격화시키는 데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프랑스 방문 등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유예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 시점과 맞물려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부권 행사시 '법안 폐기' 기로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에 111석(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제외)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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