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거부권에 쌍특검까지…연말 정국 '시계 제로'
윤 대통령, 1일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
예산안 처리 난항…올해도 처리시한 넘길 가능성 높아
입력 : 2023-12-01 06:00:00 수정 : 2023-12-01 06: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탄핵·특검(특별검사제)·거부권(재의요구권)' 등으로 점철돼 민생을 잊은 여야 대치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기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 쪽이 내년 총선 전까지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땐 '정국 격랑'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두 법안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헌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이 기한 안에 국회로 이의서를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봉법과 방송3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은 오는 2일까지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라 윤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고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앞서 이동관 탄핵 놓고 '극한 대치'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예고한 대로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재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지연을 위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안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돼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1일의 본회의에서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여야는 앞서 합의한 본회의 소집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고 처리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실 앞 점거농성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으려 했던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밤에는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약고는 '김건희 특검'…예산안 '진통' 불가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외통수'에 빠지는 길이라 정부·여당을 보다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지난달 22일 국회에 부의된 쌍특검 법안은 12월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기한 내에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는 큰 변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정쟁이 거듭되면서 결국 가장 시급한 과제인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 이후 가장 늦게(12월24일)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시한(2일)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여야는 합의 불발을 이유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지연 처리에 대해서도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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