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KB·HUG,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제2금융권도 가세
집행권원 확보…사용한 비용 소급 지원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 100% 확대 추진
입력 : 2023-12-13 17:42:30 수정 : 2023-12-13 17:42:3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와 시중은행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를 100%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합니다.
 
아울러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설치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 6곳(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 특화 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날 국토부는 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제2금융권은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곳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협약 이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63빌딩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숲.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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