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 부풀린 넥스큐브 '에듀플렉스', 허위정보로 '가맹계약'
3년6개월여간 39명 가맹희망자의 눈 속여
가맹사업법 9조 4항, 지킨 것처럼 기재
1개월 치 매출 더 잡아…예상매출액 부풀려
입력 : 2023-12-21 12:00:00 수정 : 2023-12-21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3년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 계약한 에듀플렉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연매출을 13개월분으로 계산하고 법이 정한 예상매출의 최저·최고액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는 등 가맹희망자들의 눈을 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기준이 되는 5개 가맹점을 지정할 때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포예정지의 광역자치단체 내 가맹점이 있음에도 타지역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에듀플렉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에듀플렉스)
 
또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뤄 산정해야 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분의 매출액을 역산해 예상매출액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가맹계약을 할 경우 2020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개분을 기준으로 잡아 1개월분의 예상매출액을 부풀렸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평당 210만원인 예상매출액을 240만원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전체 가맹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중 하나"라며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가맹희망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법 위반 사례.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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