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 상향'…양도세 과세 대상 '70% 감소'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50억원으로 상향
과세대상, 올해 1만3000명→내년 4000명으로 감소
"세수펑크 해결 어려워...감세보다 세원 발굴 힘써야"
입력 : 2023-12-24 16:35:06 수정 : 2023-12-25 13:02: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 주식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세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습니다. 결국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들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된 만큼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와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라 세수 감소도 예상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합니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