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60% "불필요 물품 구매"…치킨점 33.9% '구입강요' 경험
점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됐다' 응답 7.5%p↓
본사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품목 있다…3.8%p↑
46.4%는 "필수품목 문제있다"…비싼 가격 30.4%
구입강제 강요 17.2%…거부하면 '불이익' 85.1%
입력 : 2023-12-27 12:00:00 수정 : 2023-12-27 19:38:2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점 10곳 중 6곳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본사)를 통해 사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치킨 업종 가맹점주 33.9%는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9%로 전년 대비 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83.1%로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부진 등 삼중고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증가, 가맹점주 매출수익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 56.7%에서 3.8%포인트 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꼽은 가장 불필요한 필수품목은 포장용기·용기·식기(15.1%)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주 중 절반에 달하는 46.4%는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30.4%)을 꼽았습니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 직접 구입방식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5%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거래관행 개선 인식률 및 개선도 점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본사로부터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는 17.2%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치킨 업종에 종사하는 점주 중 33.9%는 구입강제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입강제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중 요구 거부로 불이익을 경험한 가맹점주는 85.1%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지난해 46.3% 대비 7.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가 1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맹본부들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7.1%, 96.1%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8.6%, 58.4%에 그쳤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매출액 등 허위 정보 제공 13.7%,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9.8%,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8.8%, 중요 정보 은폐 또는 축소 8.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710건으로 지난해 1244건보다 37.5% 크게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90.8%, 치킨 3.8%, 커피 2.5%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요구로 간판, 인테리어 교체 등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9.8%로 조사됐습니다. 
 
권순국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가 지난해 1월 도입됐으나,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판촉 행사를 비롯해 점포환경개선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튀겨지는 치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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