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부당해지하고 물품공급 중단…점주울린 bhc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과징금 3억5000만원
한 차례 서면통보만…해지절차도 미준수
배달앱 가격 일괄조정…"통제권한 일탈"
입력 : 2023-12-26 12:00:00 수정 : 2023-12-26 12:06:3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치킨가맹본부 비에이치씨(bhc)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앱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도 통제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지난 2020년 10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주 지위 확인 가처분을 냈고 서울동부지법은 2019년 6월 지위 보전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맹점주는 이에 따라 2020년 1월 bhc와의 가맹계약을 갱신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갱신에 따라 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bhc는 서울고법이 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이를 근거로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또다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2020년 1월 가맹점주와 bhc 간 가맹계약 갱신hc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더 이상의 피보전권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한 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비에이치씨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배달앱 치킨 등 상품에 대한 가격 구속 행위도 문제가 됐습니다.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을 통일할 것임을 2019년 7월 가맹점주에게 통보했습니다. 가맹점마다 다른 가격으로 민원 접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bhc는 2019년 12월부터 배달앱상 가맹점의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bhc의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품 가격을 강제로 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문경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bhc의 행위는 가맹점에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섰다"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통제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민 배달 음식이자 생활 밀접 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hc는 전국 1991개의 가맹점과 6개의 직영점을 둔 치킨 브랜드 가맹본부입니다. 2022년 기준 5074억원으로 치킨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비에이치씨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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