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네트웍스·신영이앤피, 목재펠릿 구매입찰 '짬짜미'
신재생에너지 연료 구매 입찰서 담합
신영이앤피,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 요청
투찰가격 합의·이행…신영이앤피 낙찰 '4만톤 계약'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장 입찰 담합 최초 적발"
입력 : 2024-01-15 16:10:27 수정 : 2024-01-15 16:10:2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친환경적 연료)' 구매 입찰에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신영이앤피 제조법인의 목제 펠릿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8.8%를 차지하지만,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넥트웍스에게 들러리를 부탁했습니다.
 
신영이앤피는 과거 대규모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기 위해 LS네트웍스에 계약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 이윤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신영이앤피가 입찰을 따내면 LS네트웍스도 매출이 오르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또 당시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279억원가량 있었는데,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LS네트웍스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냈고 신영이앤피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4만톤을 계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옛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S네트웍스 3900만원, 신영이앤피 1500만원입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목재펠릿 모습. (사진=산림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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