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수민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임박…앞길은 ‘첩첩산중'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중앙지검 차장 인사 임박…인사도 수사도 '이원석 패싱' 유력 이창수 중앙지검장 "인사 관계없이 법과 원칙 따라 진행" 이원석 "일체 다른 고려없이 원칙대로 수사" 관련 기사 더보기 압수수색 맞선 수사심의위 신청…검찰 "일체 고려 없다" 송영길 신청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먹사연 수사 계속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유력…총선 부각 노림수 송영길 영장 '초읽기'…검찰의 자신감 검찰, 송영길 구속에 '금품수수' 수사 탄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