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감면'…투자형 ISA 비과세 확대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추진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안도
입력 : 2024-01-31 21:19:29 수정 : 2024-01-31 21:19:29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3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에도 등록, 소유한 자입니다. 노후차 말소 등록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입니다. 노후차 한대당 승용차 한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4000만원으로 늘립니다.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서민·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합니다.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해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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