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배모씨 2심도 유죄…‘공범’ 김혜경 기소
2심 재판부, 항소 기각…"원심 판결 합리적 범위"
검찰, 공모공동정범 지목된 김혜경씨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02-14 16:57:05 수정 : 2024-02-14 17:50:2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민주당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 배씨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보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는 것 외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배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 김혜경씨 기소…"배씨와 공모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가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수사해 온 김혜경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보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배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공소시효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하지만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되는 날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이날 바로 기소 결정을 한 것은 배씨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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