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경찰간부 징역 1년6개월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실형
입력 : 2024-02-14 17:24:32 수정 : 2024-02-14 17:24:3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실형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 보존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하지만 정반대로 사고 이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파기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