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기존 재판장 유임 최종 결정
재판 지연 해결 위한 '예규 개정안' 반영된 듯
오는 27일 공판 재개…변론기일 조만간 종결될지 주목
입력 : 2024-02-15 18:53:44 수정 : 2024-02-15 18:53:44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1년3개월간 맡아온 신진우 부장판사가 최종 유임됐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과 중단이 거듭돼 온 이 전 부지사 사건을 해당 재판장이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15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전날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유임 결정 등을 의결하고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의 유임 결정은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에서 임기 3년을 채우게 되는 재판장은 신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3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사건 공판 기일에서 이달 19일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후 재판 일정을 이달 27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교체,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과 중단이 계속된 만큼 이번 재판장 유임으로 변론 기일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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