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간호사 시범사업, 불법 의료행위 양성"
"간호사들 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절대 적용 안돼"
입력 : 2024-03-07 16:32:18 수정 : 2024-03-07 16:32:18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하는 PA(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선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진다"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의사들도 의료 행위를 결과가 나쁠 경우 고소당하고, 민원상 책임을 지곤 한다"며 "간호사가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까지 투여해 이런 일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공의들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 ‘색출 목록’을 작성해 커뮤니티에 올린 이를 찾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7(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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