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돌풍에 찬물?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
재판부 "좌절감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 커"
입력 : 2024-03-22 14:12:31 수정 : 2024-03-22 14:27:1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지지율이 30%까지 치솟으며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가 4·10 총선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 대표의 정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국민 대다수에 허탈·좌절감 안겨"
 
재판부는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6월쯤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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