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내년부터 국민 10명 중 2명 '65세 이상'…'정년 연장' 뜨거운 감자
관건은 '방식'…일률 상향 vs 일본식 도입 '팽팽'
연공서열·사각지대 등의 남은 과제도
입력 : 2024-03-24 12:00:00 수정 : 2024-03-24 15:27:41
 
 
[뉴스토마토 백승은·김소희·임지윤 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듭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장년·노인 세대가 됨에 따라, 유발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만 60세인 정년퇴직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률적인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고려한 절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답은 요원하다는 한숨도 흘러나옵니다. 
 
'뜨거운 감자' 4월 논의 본격화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의제를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4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속고용을 포함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계속고용위에서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열릴 본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4일 <뉴스토마토>가 통계 데이터를 들여다본 결과, 2025년 한국은 65세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나이를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중순 의제숙의안 워크숍을 통해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놨는데, 모두 납부 연령 상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는 임금소득 전제로도 연결됩니다. 때문에 4월로 예정된 경사노위의 정년 연장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넘어 한국 사회를 달굴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2010년 11.2%에 불과했지만 1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55세~64세 사이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은 34.4%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로, OECD 평균(8.6%)보다도 한참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로, 평균(14.2%)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24일 <뉴스토마토>가 통계 데이터를 들여다본 결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법적 정년 연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흐름"이라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적 정년 사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 싱가포르, 중국 등도 고령화 추세에 정년 연장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가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며 "기초연금은 '생존비' 수준에 불과해 노인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 방식 '관건'…연공서열 등 실타래 풀어야
 
최대 관건은 정년 연장 방식입니다. 4월 의제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률적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법적 정년은 유지하되 기업이 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게 하는 일본식 제도 도입을 주장합니다.
 
정년 연장 이전에 한국의 고질적인 '임금 연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근속을 오래 하면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런 연공제를 점진적으로 손보지 않고 정년 연장을 했다가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을 도입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됐지만,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49.4세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의 일률 상향을 주장합니다. 이미 임금피크제 등 임금 연공제를 완화할 제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있어서만큼은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 연공제가 심해 정년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도 임금피크게 등을 활용하고 있어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측에 선택지를 주는 (일본식) 제도를 활용할 경우 노동자가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며 "기존 정년을 연장하고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소득공백)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성희 교수는 "한국 고령화 및 빈곤 노인 추세를 볼 때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년 연장을 해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됩니다. 이병훈 교수는 "현행 노동법은 소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정년 연장의 혜택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이번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난 1월2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퇴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김소희·임지윤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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