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편의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입력 : 2024-03-25 09:33:55 수정 : 2024-03-25 09:33:55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해 의약품 불법 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식약처는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방침입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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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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