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일변경 또 요청…재판부 "출석해야"
총선 전 두 번 출석해야…다음달 2·9일
입력 : 2024-03-29 17:26:08 수정 : 2024-03-29 17:51: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4·10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차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중이란 점을 언급하며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 재판부에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한다면서도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하루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부가 4월 2일과 총선 하루 전인 4월9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대표는 총선 전 법원에 두 차례 더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에서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정권 폭주 심판해주실 것 믿어"
 
이 대표는 앞서 이날 법원 출석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13일의 선거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며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이 4월 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 것인지', '기일 변경 신청을 계속 할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재판 외에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다음 공판기일은 4월 12일, 26일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4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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