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 선박 독자제재 지정
해외노동자 송출 관여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도 대상
입력 : 2024-04-02 11:18:37 수정 : 2024-04-02 11:18:37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해 11월 14일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리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에서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4월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2척의 선박(레이디 알·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정보기술)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도 우리 정부 독자 제재 대상에 오릅니다. 
 
외교부는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에 달합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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