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재판 시작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 해"
공수처 "1심 징역 1년은 경미"
입력 : 2024-04-17 14:27:35 수정 : 2024-04-17 18:12:28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항소심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준성 "원심의 논리적 비약"
 
이날 재판에서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의 문자·전화 내역을 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간 적이 없다"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과 김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며 "이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의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실행행위의 착수"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 "검찰권 남용···죄책 무거워"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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