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안돼"
재판부 "자칫 명예훼손···앞으로 조심하라"
입력 : 2024-04-23 21:15:16 수정 : 2024-04-23 21:15:16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 판결의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운행 소유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와 목적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두 사람에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 조심하라"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무죄 선고 후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검찰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상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1심에 이어 당연한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고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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