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분조위, 대표 배상비율 30~65%
투자자·판매사, 20일내 수락시 분조위 조정안 성립
입력 : 2024-05-14 09:29:22 수정 : 2024-05-14 09:29:2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대표사례를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습니다. 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습니다. 판매사별 배상 비율 차이를 가른 것은 기본배상비율입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만 40%에 달합니다.
 
분조위 신청인과 판매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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