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삼성물산 불법 인정…이재용·박근혜 책임 물어야”
‘삼성 합병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좌담회
입력 : 2024-05-27 17:18:24 수정 : 2024-05-27 17:25:2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삼성물산 불법 합병이 인정돼 외국 헤지펀드들에 2100억원대 피해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11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배상 규모는 약 800억원에 육박합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지난해 6월 1300억여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받은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좌담회에서 “두 건의 삼성 불법합병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선고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부당한 거래에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무리한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와 보전 방안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좌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안창현 기자)
 
김 집행위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재용 구하기 목적 외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삼성 불법합병 1심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연금 피해 규모를 추산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엘리엇과 메이슨 배상액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불법에 감담하고 이득을 취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CA의 배상 판정에는 이재용 일가에게 유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산출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것이 청와대 등의 공공기관이 개입한 ‘국가의 조치’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수천억 보상액, 국민 혈세로 부담 안돼”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메이슨 판정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은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이재용 회장에게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 삼성물산 합병 여파로 최대 6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막대한 손해를 아무런 조치 없이 국민연금이 떠안는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집행위원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두고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정경유착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로 부담한다면 경제 정의는 후퇴하고 외국인 투자자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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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