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재계, 경제활성화 입법 호소
40년전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 폐지 여론
반도체 지원 위한 K-칩스법·전력망 특별법 등 촉구
입력 : 2024-06-04 14:34:11 수정 : 2024-06-04 14:56:03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닷새가 된 가운데 재계는 미래성장, 경제활성화, 자본시장 육성 입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경영 환경에 맞게 킬러규제 혁파나 첨단산업 세액공제 직접환급,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됐던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선제적인 입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에 입법을 호소하는 과제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과 '투자활성화' 법안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시대 흐름 역행 '동일인 지정제' 폐지…반도체 지원 K-칩스법 촉구 
 
우선 재계에선 '동일인(총수) 지정제'가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고 지적합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는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등의 형태로 운영해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을 특정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40여년 전 일부 기업의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된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지금 시대에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조정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시설투자비의 15~25%, 연구개발(R&D)의 30~50%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법안입니다. 올해 일몰이 예정돼 2030년까지 법 적용을 연장하는 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산업을 위해 필요한 송전망 구축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도 통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부족하게 되면,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앞서 정부는 전력망 건설 기간 단축과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보상책을 담은 특별법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속세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완화"…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상속세 완화 요구는 꾸준히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이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로 OECD 38개국 중 1위에 달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와 관련해 △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손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AI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추가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상의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가 경제를 위한 경제계 입법과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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