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릴터뷰')④김용민 "핵심은 권한분리…7월 내 발의"
"권력기관 권한 쪼개는 게 국민에게 이로운 일"
"검찰개혁, 인권 관점에서 접근…검찰 증거조작 근절"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신중히 검토"
입력 : 2024-06-10 17:32:16 수정 : 2024-06-10 17:32:1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립성을 보장해 '탈정치검찰' 과제를 완수하는 건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된 의제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선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검찰독재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시간'은 다시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한국 정치엔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정치혁신을 위한 과제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직 검사, 시민사회 인사, 22대 국회의원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가장 앞장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지난달 31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권력일수록 권한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국민에게 이롭다"라고 했는데요. 권력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결국 인간의 기본권 침해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이 바라는 검찰개혁 TF의 첫 성과는 오는 7월 초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10월에 국정감사가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국정감사 전에 끝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면서 "시민사회, 법원,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을 포함해 관련 단체나 사람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반영해 최종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 5월31일 <뉴스토마토>를 만나 검찰개혁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진=뉴스토마토)
 
흥미로운 건 검찰개혁에 접근하는 김 의원의 접근법입니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이라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는 겁니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구속된 참고인을 불러서 검찰에서 회유·협박 등 허위 진술하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인권 친화적 수사가 아닌 증거 조작 등을 일삼는 건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검찰이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문제점에 대해 절감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는 정부나 여당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인권 친화적인 수사 방식을 정착시키는 것이나 검찰의 증거 조작을 차단하는 일은 여당에서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키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최저 징역 2년 등 처벌하는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 5월31일 <뉴스토마토>를 만나 검찰개혁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진=뉴스토마토)
 
김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 아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에게 맡기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신설엔 검찰의 반발이 클 것 같다는 예상에 관해 김 의원은 "물론 검찰의 반발이 크겠지만, 공소청을 독립된 기관으로 새로 만들면 기관의 독립성,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조직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사명감 갖고 일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은 충분히 선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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