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주 재판만 3번…'이화영 유죄' 질문엔 또 침묵
위증교사·대장동·선거법 걸려…대북송금 관련 기소 추가 가능
입력 : 2024-06-10 16:17:00 수정 : 2024-06-10 16:17: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인생 최대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재판이 이번주에만 3건이나 됩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질문에 계속 침묵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의혹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이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해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보다 더 큰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유죄 이후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났지만 각종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는데 여전히 이 대표와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대답 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눈을 아래로 향하고 묵묵부답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검법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냐'는 질의가 들어왔지만 이 대표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당일에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킨 바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판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 휴정 시간에 이 전 부지사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휴정을 마치고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전 부지사에 관한 질의들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에도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지만, 이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주에만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재판이 3건 있습니다. 10일엔 위증교사 의혹, 11일엔 대장동 의혹, 14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결될 당시에도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은 기존 3개 사건에서 4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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