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1심 유죄에 "대북송금 실체 확인"
입력 : 2024-06-07 20:34:19 수정 : 2024-06-07 20:34:1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은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확인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특히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과 의원들이 7일 경기도 수원구치소 앞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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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