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파견' 논란 여전…노조 "잇단 법원 판결에도 교섭 회피"
인권위 '자녀 학자금 지급 차별 시정' 권고
3차 교섭 요청서 직접 전달 나섰지만, 사측 '거절'
입력 : 2024-06-12 14:50:19 수정 : 2024-06-12 16:45:0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3차 교섭 요청서를 포스코 측에 직접 전달에 나섰지만, 사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12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제강, 압연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약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하지만)포스코가 자신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 하청업체는 독립된 법인체라고 우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선택한 길은 반성과 시정이 아니었다"며 "불법파견을 덮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학자금 미지급 등 차별을 노골화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일 포스코 노조가 포스코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사진=표진수기자)
 
노조에 따르면 학자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지난 2021년 12월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했고 이후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포스코 측이 불복하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2년 4월20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또 2022년 11월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대해 '자녀학자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46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의거해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3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교섭요청서를 발송했지만, 포스코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12일 기자회견 후 3차 교섭요청서를 포스코 측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섰지만, 사측에서 또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포스코는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업장이다"라며 "이제 그간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12일 포스코 노조가 포스코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교섭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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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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