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쿠팡 제재…아른거리는 플랫폼법 그림자
쿠팡 '과징금 폭탄' 배경은 '자사 우대'
업계, '자사 우대' 부각해 플랫폼법 입법 추진 우려
국회서도 '온플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규제 필요하지만 사전 규제 논거 아냐…현행 법에서 충분"
입력 : 2024-06-17 15:14:32 수정 : 2024-06-17 17:51:46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14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주춤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 이유가 플랫폼법의 주요 금지 사항 중 하나인 자사 우대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쿠팡 배송 차량 (사진=연합뉴스)
 
1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쿠팡의 법 위반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쿠팡이 직매입 및 PB상품’(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를 작성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겁니다. 반면, 쿠팡은 연일 이를 조목조목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기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쿠팡의 자기 상품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도 왜곡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공정위가 추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플랫폼법의 금지 행위 중 하나인 자사 우대와 유사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자사 우대를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의 금지 행위를 더해 사전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플랫폼법의 골자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 과징금 폭탄자사 우대행위와 같은 불공정 사례를 부각해 플랫폼법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데요실제로 제22대 국회에서 야당은 ‘플랫폼법’ 보다 수위와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으로 포함하는 등 입법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쿠팡 제재가 플랫폼 행위에 굉장히 특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하지만 그것이 사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산업이든 잘못했으면 시정해야 되기에 규제는 필요하고 기존 법령으로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라면서 공정위가 현재 플랫폼법이라든가 온플법 등 추가 법 없이 공정거래법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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