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도 위협하는 '킥라니'…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보급·이용 확대…전동킥보드 공유도 활발
전동킥보드 대여 때 운전면허 등 확인 없어…청소년 운전사고 ↑
입력 : 2024-07-19 10:53:28 수정 : 2024-07-19 10:53:28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널리 보급되고 이용이 늘면서 그 일종인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전 방법이나 안전 장비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표현인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부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인데요. 인도와 차도 곳곳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갑작스레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2024년 5월2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안전보안관, 유관기관 회원들이 학생과 주민을 상대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던 여고생 2명이 60대 부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부 가운데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다쳤습니다. 여고생 2명은 안전모도 없이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빌려서 함께 타고 가던 중 공원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두 학생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두 학생에게 위 혐의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자전거도로가 도로법에 따라 설치됐다면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데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두 학생도 공원의 자전거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로 분류된다면 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청소년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역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 이하인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외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규제만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데는 운전면허 등록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는 자전거 등의 통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시속을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경찰은 8월부터 9월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과 주행도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장비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폐쇄회로TV(CCTV)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정보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업에 1차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해서 무면허 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전 안전교육이나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미래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접근이 매우 쉽고 크기도 작아 자칫 가볍게 생각하고 운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도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분명 순기능이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합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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