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눈앞…규제 풀어 실버타운 대폭 확대
'건물소유 의무 폐지'로 민간사업자 유입 유도
저소득층 고령자 복지주택에 연 3000호 공급
입력 : 2024-07-23 16:26:01 수정 : 2024-07-23 18:27:03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주택연금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 권한을 부여, 민간 공급 실버타운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분양형 실버타운을 내년 중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도입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실버타운 설립 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고, 사업자 의무사항 규정과 윤영 실태에 따른 관리·감독 근거에 규정도 새로 마련합니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 부지 등 유휴 국유지도 활용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도 나서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성동탄2지구 등 택지 지원도 추진합니다. 
 
투기 수요가 낮은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수도권 확대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실버타운이 투기 자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관계 부처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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