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확정…스테이지엑스 "가처분·손배 청구 검토"
과기정통부, 31일 제4이통 선정 취소 처분 최종 확정
전파법 필요사항 불이행·서약서 위반 등 이유
스테이지 엑스 유감 표명…법리적 책임공방 지속하겠다
입력 : 2024-07-31 14:30:47 수정 : 2024-07-31 14:30:4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으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같은달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과 정정 절차가 진행됐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지만,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요주주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며,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뉴스토마토)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제4이통은 5G 28㎓ 대역을 비롯해 인프라 투자가 저조한 통신시장의 문제가 곧 민생 문제로 이어짐을 지적하며 시작됐고, 제4이통 선정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로도 평가했는데, 도전을 멈추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제4이통 선정은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지만,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평했습니다. 
 
국내 통신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해 행보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법리적 책임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는데요. 스테이지엑스는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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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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