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운영비용을 개인이 변상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구가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방통위 책임자가 변상하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결산보고서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전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운영비용 390만원을 방심위 책임자가 변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21일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방심위 산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도 출범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표결을 불참했는데, 야당 의견만으로 안건이 올라갔다"며 "변상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비행행위가 감사, 실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묻는 것"이라며 "과도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구가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며 "특히 방심위는 독립기구로서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방심위가 정부의 압력 없이 먼저 나서서 심의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면 그 자체로 넌센스"라고 지적하며 변상책임이 방심위 구성원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사진=뉴시스)
회계연도 결산안에는 방통위를 상대로 한 변상안도 올라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과 관련 소송 비용 4290만원을 방통위 책임자가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 사무처장이 자연인으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했다기보다는 기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 책임과 관련 이미 소송이 제기됐기에 법원의 결정을 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며 방통위 옹호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논쟁도 있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수정 요구에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변상요구는 결산보고서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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