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보상 나선 KT·SKT·SKB, 소상공인 한달 요금 감면
일반 고객은 하루치 요금 보상
입력 : 2024-09-12 18:30:02 수정 : 2024-09-12 18:30:0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SK텔레콤(017670), 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인터넷 오류에 대한 보상안을 공지했습니다. 일반고객에게는 하루치 요금을, 소상공인은 한달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12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과 인터넷(IP)TV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걸려있는 통신 3사 로고. (사진=뉴시스)
 
일반고객은 인터넷과 IPTV 서비스 하루치 이용료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인터넷 서비스 한달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다음달 청구되는 이달 이용 요금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50분께부터 9시58분까지 5시간가량 통신3사의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머큐리와 아이피타임(IPTIME) 무선 공유기 이용자 가운데 일부가 피해를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 소프트웨어(SW) 업체의 방화벽 교체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2개사의 무선공유기뿐 아니라 국내 통신사가 사용하는 무선공유기 10여종의 제품에 대한 장애 취약성 전수조사도 나섭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장애 발생 당시 가입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이피타임의 공유기를 설치해 쓴 이들 가운데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자사가 공급한 공유기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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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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