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정부 이송
윤 대통령, 해당 법안에 거부권 행사 전망
입력 : 2024-08-05 20:24:00 수정 : 2024-08-05 20:24:00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에서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날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이날에는 '노란봉투법'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두 법안의 경우 오는 20일까지가 처리 시한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넘어온 해당 법안들을 검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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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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