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61%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 타당 판결, 적절”
‘소음·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35.42%
입력 : 2024-08-06 16:33:15 수정 : 2024-08-06 16:33:15
지난해 12월 개들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지난달 30일 인천 계양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된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 68.61%는 해당 판결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5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31.3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35.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마다 다른 시설이 만들어질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와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이라 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는 각각 30.72%, ‘기타’는 3.13%였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사익을 추구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44.37%,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29.14%, ‘보호소 운영으로 인한 토지 훼손 등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1.19%였습니다. ‘기타’는 5.3%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시설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4%, ‘보호해야 한다’는 41.56%였습니다.
 
다만 철거 시점에 관해서는 ‘대체 동물보호 부지를 마련한 후 철거해야 한다’는 답변이 64.95%로 가장 많았으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 15.05%,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10.75%, ‘개들의 입양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 9.2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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