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편입은 금산분리 원칙 훼손”
LS 지주 체제 밖에 계열 비중 늘려
지주집단 내 금산결합 구조 파생
체제 밖 줄이겠다던 구자열 약속 역행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루프홀”
입력 : 2024-08-07 16:24:25 수정 : 2024-08-07 17:49:13
 
[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금산결합 지배구조의 부작용이 드러난 가운데, LS증권을 편입시킨 E1 집단(LS그룹 계열)도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LS그룹 계열사로 금융사(LS증권)를 두게 됐으나 지주 체제 밖인 E1 집단 아래 소유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회피했다는 지적입니다.
 
 
7일 E1 등에 따르면 LS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금산분리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계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1은 지난달 25일 회사채(1100억원)를 발행해 그 중 300억원을 손자회사인 LS증권이 인수했습니다.
 
LS증권은 본래 E1이 자회사인 LS네트웍스와 사모펀드(G&A PEF)를 거쳐 재무적투자자로 연결돼 금산분리를 지켰습니다. LS증권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LS네트웍스는 지난 1월18일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어 LS증권을 계열사(종속회사)에 편입했습니다. 사명도 기존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LS증권으로 바꿨습니다.
 
LS증권이 엄연히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행위 제한 금산분리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LS증권은 LS그룹 계열사로 분류되지만 지주회사 LS와 지분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주 체제 밖에 존재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주 체제 밖에서 계열 비중을 늘리는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됩니다. 앞서 구자열 LS 의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위 권고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및 지주회사 편입율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E1은 지주전환하지 않았고 금융사를 인수함으로써 지주 편입율도 낮췄습니다. 
 
구자열 의장은 지배회사인 E1의 최대주주(12.78%)이며 아들 구동휘 부사장도 5% 지분과 사내이사로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E1 대표이사는 구 의장 동생인 구자용(9.77% 지분) 회장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E1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주전환한 곳은 LS그룹 내 또다른 집단인 예스코홀딩스(구자철 회장 계열)뿐입니다.
 
법상 금산분리 원칙은 금산결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자본으로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가중하고, 부실전이 위험과 비결합집단과의 역차별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감독당국인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용이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E1은 이번 회사채 외에도 LS증권과 자금거래를 해왔습니다. E1은 또 LS네트웍스와 LS증권까지 모두 종속회사로 지배하며 연결재무로 묶입니다.
 
이에 E1은 LS증권 편입 전인 지난 4분기 170.73%에서 편입 후 1분기 514.59%까지 부채비율이 폭증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금융사 특성으로 인해 자본 건전성이 저하됐습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9%에서 6.77%로 떨어졌습니다. 총자산이익률(ROA)도 4.8%에서 1.25%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금산결합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법을 개정해 회피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을 끌어오기 쉬운 금융자본이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지주 체제 밖 금융사를 두는 편법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를 낳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루프홀”이라며 “지주회사체제를 기업집단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E1은 "티메프 문제는 동일 기업 내에서 금융과 이커머스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고객 돈을 회사 운영자금과 독립해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된 내용인 바, E1과 LS증권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LS증권은 독립법인으로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다. LS 계열사는 금융 관련 업무 시, LS증권 및 타 금융사 모두 동일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재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