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전망
여야, 의료대란 장기화에 처리 속도
입력 : 2024-08-27 20:28:14 수정 : 2024-08-27 20:28:14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습니다. 
 
여야는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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