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PG업 등록 의무'에 한숨
간편결제 취급 시 PG업 등록해야
유통업계 "일괄 적용은 무리"…어려움 호소
티메프 사태로 의견 내기도 어려워져
입력 : 2024-08-29 17:35:55 수정 : 2024-08-29 17:35:55
서울의 한 유통매장에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의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백화점, 편의점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까지 간편결제(페이)를 취급하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국내 유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 15일 시행을 앞둔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페이사)는 PG업을 등록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PG사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페이사가 가맹사의 PG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유통 업체들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취급하려면 의무적으로 PG업을 등록하거나 외부 PG사가 정산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선불충전금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커머스업계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 여겼던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살펴 보고 있다"면서 PG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했습니다. 다른 오프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도 "정책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용적인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는 점과 이로 인한 비용 지출 확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 수준이 다르므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PG업 등록 시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의 경우 온라인에 비해 간편결제 비중이 높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 규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PG업을 등록해도 비용이 발생하고 외부에 맡기면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지출이 느는 것은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원가 부담과 높은 배달 수수료로 가맹점주들의 여건이 팍팍해진 가운데 나가야 하는 비용이 늘게 생겼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직접 PG업 등록 할 만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럼 PG사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또 하나의 비용 인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편결제 비중이 높은 매장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해당 간편결제를 취급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통업계에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으나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의견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큰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까지 튀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커머스 업체를 타깃으로 한 것을 보이는데 유통 업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내수 부진으로 유통업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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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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