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동종 위증 사례에서 유사 사례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
입력 : 2024-09-30 17:58:32 수정 : 2024-09-30 17:58: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위증범죄는 그 자체로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미 검사사칭 공범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누명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양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증인심문 하루 전날 변호인 통해 김진성에게 신문사항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위증 사례에서 유사 사례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수험생에게 답안지 제공해 만점 받게 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반성도 전무하고 동종 무고죄 등 전과 4범이며 처벌 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해당사항 없어 감경요소가 전혀 없다"며 "야당 대표로 재직 중(이지만) 지금까지 본 양형기준 어디에도 현재의 신분 선처사유 규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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